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 의협 방문 물리치료사제도 비판에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물리치료사들이 단독개원을 말한 적도 없는데 의협에서 왜 지적하는지 모르겠다.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다 족쇄 채우는 꼴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사진>은 지난 25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최근 의협이 방문물리치료사제도를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방문물리치료사제도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를 방문해 의료행위를 말하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만 제한적인 물리치료가 가능하기에 방문치료는 허용 불가”라며 “의사의 처방조차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태식 회장은 현재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단독개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 문제 등은 물론 대북 교류까지 활성화되고 있어 방문치료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단독개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더 큰 일을 그르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대가 바뀌어 사회적 요구가 필요하다면 단독개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

이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조금 수정됐을 뿐 1963년 만들어진 기본 틀이 바뀐 적이 없다”라며 “세월이 바뀌었으면 시대의 요구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한다. 방문물리치료사제도는 복지부가 먼저 추진한 일이다. 의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협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모두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업무가 바쁘니까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에게 네가 조금 하라는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라며 “의협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방문물리치료사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과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고령화에 따라 재가입원, 커뮤니티케어, 홈케어 등 노인의료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정부의 방향성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에도 방문물리치료가 한 분야로 정해진 상황이다.

이 회장은 “방문물리치료는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며, 노약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은 물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물치사 단독법 제정 추진…11월 8일 공청회 개최=아울러 물리치료사협회는 국회와 함께 ‘물리치료사법 단독법’ 제정에 나선다.

물론 단독개원이 아닌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의료기사 법과 별도로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명확화하고, 처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식 회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의 지도보다 처방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해 지도에서 처방으로 바꿨다”라며 “그동안 한의사의 처방은 없었는데 대한한의사협회와 협의해 한의사들의 처방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물치사단독법’은 오는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윤소하 의원(정의당) 공동으로 정책공청회를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물치협은 당일 공청회 후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비전과 미션도 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전 선포식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