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2018년도 간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개
11월 14일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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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최근 진행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의 일부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는 지난 2016년부터 간호조무사 처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올해가 3번째 조사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조사와 같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1.5%), 최저임금 미지급(27.5%), 휴게시간 미준수 등 관련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율 1차 의료기관에서 낮아…최저임금 미만율 대폭 증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이자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선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이어 전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7.5%로 전년(13.8%) 대비 대폭 증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인 것.

간무협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이유로 사업장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당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간무협은 “이는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 사업장 내 인권침해 비율 전년 대비 6.0%p 증가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23.9%, 폭력 피해 경험은 29.9%로 전년도 대비 높게 나타났다.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장 내 성희롱 및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피해율은 19.5%로 미실시(27.0%)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32.5%)한 사업장에 비해 다소 낮았다.

간무협은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이 증가하고 보건의료인력 대비 높은 것은 보건의료업종 내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환자 등 고객 직접 대면 횟수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성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제 방안 및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의 차별대우 전년대비 28.6%p 증가
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으로 나타나는 등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

이중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81.7%는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지난해 53.1%에서 약 28%p 증가한 수치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와 관련애 이들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로, 무자격자와 근무복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23.8%, 명찰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38.6%에 불과했다.

간무협은 “무자격자로 인해 환자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및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무협은 이어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위반율은 2017년에 비해 일부 개선됐으나 절대적인 위반율은 높았다”며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1월 14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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