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상근부회장도 함께…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방문 ‘석방’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법원이 복부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케 한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실형을 받은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의사 구속 사태를 항의하고자 삭발을 감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 모 병원 의료사고 법정구속 관련 항위시위를 벌였다. 이날 항의시위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오진만 구속이냐 오판도 구속하라 △진료 의사 법정구속 의사 인권 사망 선고 △의료사고 법정 구속 방어 진료 조장한다 등을 외쳤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는 금고 1년 6개월,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D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돼 과실이 인정됐다.

이에 의협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자신이)사망한 환아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는데 환아의 부모 심정을 잘 안다”라며 “하지만 의사의 진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있고, 최선을 다해 임하지만 언제나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즉 나쁜 결과만 갖고 선한 진료를 임한 의사들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수십 건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구속까지 되는 등 점차 가혹한 환경에서 과연 의사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회장은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뭐하는 사람이냐, 정신있는 사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법률적 만행과 폭거가 벌어졌고, 의료계는 이 사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피켓 시위 이후에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삭발을 감행했으며, 이세라 총무이사와 정성균 기획이사가 직접 이들의 머리를 삭발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 시절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주장하며 삭발을 감행한 바 있다.

끝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사회는 의사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며 “이런 사회에서 의사들이 제대로 의업을 시행할 수 없다. 13만 의사들이 이제 일어나야 할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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