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측 제안 심사 투명성-관행 등 개선 방안까지 전반 논의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전남도의사회장)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용진 부위원장, 박진규 간사, 김길수 위원이, 심평원에서는 장용명 기획조정실장, 조수용 혁신기획부장, 장희숙 위원회운영실장, 이미선 심사운영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동우 보험급여과사무관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복지부와 의정협상 등을 통한 수차례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동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개선은 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고, 결국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전으로 의정이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심사기준 개선은 어떠한 보험정책이나 제도 중에서 현장의 의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보다 신속하고 의학적 기준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진 실무 협상단장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에서는 약 110개의 의협 측 제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시급한 우선순위부터 시작해 심사의 투명성과 관행에 대한 개선까지 전반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앞서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요양급여비용 심사 소멸시효 등 법적 기준 전면 재검토 등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 측에서는 의협이 우선적으로 제안한 항목을 각 부서별로 사전 구분해 부서 실장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협의체에서 심평원은 제안된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검토, 협의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 실무작업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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