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명에서 시작해 2018년에만 PA간호사 23명이 125건 수술 참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선봉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과계 수술지원 및 내과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일명 PA간호사가 현재 23명으로 PA간호사가 수술에 참여한 건수가 2015년부터 29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PA간호사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좌),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도별 국립중앙의료원 PA간호사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명이었던 PA간호사는 2015년 13명, 2016년 18명, 2017년 22명, 2018년 23명으로 해마다 늘어나 2013년 8명에서 현재는 2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PA간호사 증가에 따라 PA간호사를 채용한 진료과목 또한 늘어났다. 2013년 외과 3명, 흉부외과 1명, 정형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 이비인후과 2명 등 5개과 8명에서 2018년에는 내과 5명, 외과 3명, 흉부외과 2명, 정형외과 3명, 산부인과 2명, 신경외과 3명, 비뇨의학과 2명, 이비인후과 1명, 안과 2명 등 9개과 23명으로 증가했다.

PA간호사의 수술참여 건수는 2015년 1건에서 2016년 62건, 2017년 109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 23명의 PA간호사 가운데 8명의 PA간호사가 125회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수술참여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PA간호사의 평균급여는 293만원, 평균 재직기간은 2년 1개월로 나타나 정규직 간호사의 평균급여 280만원, 무기계약직 간호사 262만원보다 약간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PA는 간호사의 신분으로 외과계 수술지원 및 내과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PA간호사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마저 PA간호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없이 PA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PA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지침 마련과 함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고 “PA간호사 활용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PA활용은 국내 보건의료계에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며 “그렇기때문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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