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도 찬성, 개원가와 마찰 예상 …최대집 집행부, 전국의사 총파업 돌입하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 뿐만 아니라 병원계에서도 원격의료를 찬성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 개원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 김동연 장관(경제부총리)은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김동연 장관은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등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규제 혁신을 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박능후 장관도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너무 겁만 먹고 있는데 한 차례 해 보고 부적절하면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지난 2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도 의료계 특히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대가 심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이같이 정부와 병원계가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다보니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의료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할 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지만 정부의 의지를 꺽지 못한 셈이다.

이달 초 최 회장은 “의협은 협상을 통해 정부의 대화로 풀어나가길 원했으나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을 무시하고 정부 여당에서 원격의료를 통과시킨다면 방법은 하나 뿐”이라며 “(자신이)가장 잘할 수 있는 대정부 투쟁밖에 없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지난 2014년 정부의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진을 막기 위해 감행했던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과거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던 정부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찬성의 기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 비용, 과잉진료 유발 △1차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의료사각지대는 원격의료가 아닌 방문진료 활성화와 응급헬기, 의료인에 대한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한 내과 개원의는 “고령환자면 주로 내과 질환인데 대면진료를 해도 판단이 어려운데 원격의료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라며 “원격의료에 대해 의협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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