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금 미납 이유로 접수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 특단 대책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24일 실시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응급실 내원환자를 또 다시 타 의료기관으로 재전원 시키는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거시적으로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인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통신체계의 문제점이 있다.

이로인해 의료기관마다 내원한 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 것.

2017년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된 환자 수는 전체 154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총 55만 578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 응급의료센터당 8만 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한 문제는 이렇게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 511건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응급환자들의 재전원 사유로는 병실부족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총 6989건(34%)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병실부족이라든지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등의 사유로 전원을 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우리나라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940건이 발생해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당 276건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사유로는 병실부족 526건, 중환자실 부족 53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303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14건 등 총 2480건(24.9%) 발생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전원을 시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응급실에서 전문의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550만 5430명 중 응급실 담당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93만 2574명(53.3%)에 불과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7만 3676명(37,7%)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7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총 2만 422명이었고 이 중 285명(1.4%)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사유로 전원시킨 환자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소한 166명의 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2018년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유중 환자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생각 이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치료를 필요로 한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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