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 23일 성명…법적으로 무효, 반드시 바로 잡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서울시약 김종환 회장의 징계경감에 따라 대약 선거구도가 개편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김 회장의 징계경감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김종환 회장은 서울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예비후보의 사퇴를 위해 3000만원의 금품을 제 3자를 통해 건냈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에 대해 김종환 회장은 법원에 징계무효신청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등 자력 구제노력을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조찬휘 회장이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의 징계를 훈계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김종환 회장은 오는 12월 선거에서 참여가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포상에 대한 감경조항이 비리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리위는 “당시 상임위에서 조찬휘 회장이 성원보고 절차와 안건상정 및 의결 절차도 없이 인사말을 통해 징계를 경감했다”며 “이를 통해 김 회장이 징계를 경감을 받아 피선거권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규정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밤늦은 시간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찾아와서 사죄한다며 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여러사람을 통해 같은 사과와 부탁을 해, 윤리위원장으로서 상당한 불편함과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이 최근 징계경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언급했던 ▲윤리위의 터무니 없는 징계 ▲정치적 보복과 목적을 위한 무소불위의 징계권 ▲거짓소문을 만들어내는 권모술수와 정치 모략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결정을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리위는 “김종환 회장은 금품수수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반성해야 한다”며 “자중해야할 당사자가 적반하장으로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에대해 윤리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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