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급성기병원 이어 내년 본 사업 참여 기대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 요양병원 워크숍에서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노인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으로 내년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요양병원 경영자 워크숍에서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 강연을 통해 급성기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 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경영자 워크숍에서 강연중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급성기병원에 한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이기일 국장의 발언은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강연 직후 질의응답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요양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행중인데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회복기재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이 병동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기능 회복시기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하도록 재활의료체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7월 경 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활의료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급성기병원’ 중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상근하는 등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15개 기관이 참여중이다.

협회는 복지부의 계획대로 회복기재활 본 사업에 들어가면 지방 중소도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을 갖출 수 없어 대도시에서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대도시로 이동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활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요양병원이 재활병동 형태로 회복기재활에 참여하면 지역사회에서 회복기 재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호스피스병동처럼 회복기재활 역시 병동제로 운영해 일부 요양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정부는 병동제 형태로 회복기재활을 허용하면 요양병원들이 대거 진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난립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 회장은 “일본이 재활병동제를 도입한 후 환자들이 본인 거주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졌고, 이는 커뮤니티케어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라면서 “우리도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병동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일 국장은 “회복기 재활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만성기의료를 수행하는 요양병원은 회복기재활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내년 본 사업에서는 재활병동제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기일 국장은 “입원형 호스피스도 병동제 개념인 만큼 재활의료기관도 인력기준이 동일하다면 병동제를 검토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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