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의원, '복지부에 철저한 감사 통해 낱낱이 공개'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가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 년간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직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정황이 확보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지난 9월 21일 신경외과 정모 과장이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제보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제보가 사실이며, 정모 과장의 이런 행위가 수 년간 진행된 관행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기존의 내부자 1인 외에 의사 2명과 직원 1명과 의료기기 회사 관계자 1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모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진술한 것.

이들 5명의 진술 내용도 서로 일치하며,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들은 ‘척추성형술을 할 때 한 쪽은 정모과장이 하고, 반대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했다.’등 자세한 진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일규 의원은 2017년에 찍힌 대리수술 의혹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제공자는 "하늘색 모자를 쓴 정모과장과 분홍색 모자를 쓴 L사 직원이 미세수술에 쓰이는 현미경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L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장 방문 기록에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하는 L사 직원의 방문 기록이 17건이나 남아 있으며, 2016년 5월 30일에는 L사 사장이 수술장 방문 사유를 ‘시술’이라고 적었다.

윤일규 의원은 “L사 직원의 NMC 주차장 출입내역을 조회해보니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날짜에 방문기록이 21건이나 됐고, 체류시간도 평균 4시간41분(281분)으로 길었다”며 “납품도 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하필이면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날마다 병원에 드나든 것은 매우 수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21일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종결지었다.

일각에서는 감사 과정에 있어서도 의료원 측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하고 있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다는 우려도 나타낸 바 있다. 이후 의료원은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17일자로 정모과장을 보직해임 했다.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기 전에 30년을 넘게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런 대리수술 의혹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모과장 감싸기에 급급한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더 이상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한다”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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