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등 안전관리 항목 대거 추가…통역전담인력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마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주기 평가기준이 공개됐다. 화재안전 등 안전관리 항목이 대거 추가됐으며, 통역전담인력 자격요건이 확대돼 전담인력 채용이 한결 수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1주기 기준과 비교, 변경된 점을 살펴보면 우선 화재안전, 의약품관리, 위험물질 관리 기준이 추가됐다.

화재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직원 소방안전 교육 및 소방훈련 참여 항목이 신설됐으며, 금연 항목이 추가됐다.

의약품관리와 관련, 기존 7개 항목을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주사용 의약품 취급 및 의약품 투약·폐기 항목이 추가됐다.

혈액·체액·거즈·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도 신설됐다.

필수 항목인 통역전담인력 자격요건도 확대됐다. 1주기 통역전담인력 자격은 국가공인 자격증(한국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료통역검정시험)만 인정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요건충족이 어려웠으나, 2주기에는 해외 학사 취득자·주요유치국적자 등으로 자격요건이 확대됐다.

평가방식도 상-중-하 평가방법을 명확히하고, 평가자료의 검토기간도 정비됐으며 의료기관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의 세부내용을 제시(‘기준의 이해’)함과 동시에 평가방법을 공개했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

2주기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유치 의료기관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지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설명회를 11월 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한다.

김혜선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정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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