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합의…추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서 논의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가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고, 추후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을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합의문을 통해 심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반대했다.

즉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대한심장학회는 공식석상에서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조인력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데다 대한심초음파학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제기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파장이 커진 바 있다.

이같이 반발이 커지자 중앙단체인 의협과 대한의학회의 권고와 중재를 통해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가 최종 합의를 거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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