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물론 교수까지 의료계 전역 반발 거세…의협-의학회, ‘심초음파는 의사만 가능’ 철회 권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심장 초음파 시행을 의사가 해야하느냐, 보조인력(소노그래퍼)을 활용해도 되는가를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대한심장학회가 공식석상에서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조인력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데다 대한심초음파학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제기해 의료계 전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심장학회는 인증제 확대의 주된 이유로 국민 건강을 위해 심초음파 오남용 문제를 차단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원협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등 의사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심장학회를 비판했다.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면죄부를 주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심장학회의 발표는 직능간 경계를 허물어 혼란과 갈등이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동일한 논리를 허용하게 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심장학회의 발표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며 “대학병원이 심초음파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독점하고, 전면 급여화로 인한 증가하는 수요를 모두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심초음파는 의사 몫’…의학회 심장학회 측에 사실상 인증 확대 철회 권고=이같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커지자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심초음파 판독을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리에 나섰다.

특히 의협은 대한의학회 측에 보조인력의 심초음파를 검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인증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의견까지 전달했다.

이에 의학회는 22일 심장학회 측의 보조인력 활용 발언과 결정에 대해 “의업의 철학과 잘못된 방향”이라고 심장학회 측에 권고하며, 의협과 입장을 같이했다.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의료의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의학회 측 주장이다.

즉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의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의학회는 “의학회에서는 전공의특별법 이후 전공의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데 심장학회의 발상은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며 “무자격자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학회는 “회원 학회가 비윤리적 행위를 자초한 것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할 때”라며 “심장학회는 의학회의 회원학회로 의학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학회가 심장학회 측에 소노그래퍼 인증 확대 자체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추후 심장학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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