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헌혈 놓고 진흙탕 싸움, 보건복지부 중재 나서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헌혈량이 줄어들어 혈액수급이 비상인 가운데 군장병들의 헌혈을 두고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장 쉬운 혈액 확보처인 군부대를 두고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간 헌혈 협약‘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해,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대한적십자사의 군에 대한 혈액 무상공급과 군의 대한적십자사 헌혈활동 적극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협약에 따라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은 대한적십자사만 참여 시행해왔다.

그런데 2017년 초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에 헌혈 참여를 요청한 문서의 ‘(한마음혈액원을 포함한) 단체헌혈 가능 혈액원 현황’을 국방부가 그대로 각급부대에 통보하면서 한마음혈액원도 군부대 단체헌혈 사업에 가담하게 됐다.

실제 2017년 6월부터 한마음혈액원은 각 부대와 개별접촉해 논산육군훈련소,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30사단과 군부대 단체헌혈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7년 9월 국방부에 ‘상호협력관계 유지’를 거론하며, 국방부 헌혈원의 적십자사 일원화를 요구했다.

1982년부터 부여됐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여기에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추진을 위해 국방부 퇴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방부는 2018년 1월 25일 군 단체헌혈 사업시행자를 다시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마음혈액원도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적십자 혈액원의 군 장병 헌혈 독점행위 중지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또,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적십자사가 군 장병 헌혈기관을 다시 독점하고 예산 손실과 명예실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적십자로의 국군장병 헌혈기관 일원화를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군 장병 권익 침해 ▶의료법 및 국가계약법, 정부업무수행 관례 등의 위반을 거론하며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까지 요청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 혈액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 단체헌혈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옳고, 군내 단체헌혈 경쟁체제는 국가 헌혈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일선부대에 가장 부담을 주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다만,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의 협의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군부대 헌혈을 놓고 혈액공급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두 기관의 싸움을 멈추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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