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최고 부당금액 구간 상향…경미한 부담금액 업무정지 50일 이내로 제한
23일, 국무회의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최저·최고 부당금액 구간이 상향되고 경미한 부당금액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50일로 제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해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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