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전신마취수술시간 하한선 삭제…손·팔 이식에도 면역억제제 급여 적용 가능

한국릴리_올루미언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올루미언트정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투여 가능한 수술시간 하한선인 ‘30분’이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루미언트 정은 DAS28 5.1이 초과되거나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투여 가능하다. DMARDs 치료 이후 차도가 없는 경우 쓸 수 있는 2차 치료제다.

최초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며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로 6개월간 더 사용 가능하다. 이 수치가 유지되면 지속 투여 가능하다.

보험약가는 2mg의 경우 1만4000원선, 4mg 함량은 약 2만2000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프로포폴의 급여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30분 초과 3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에만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30분 초과’ 항목이 삭제됐다.

아울러 손‧팔이식에 투여되는 면역억제제가 급여를 받게 됐다. 현재 면역억제제 허가사항에는 손‧팔이식이 없지만, 복지부에서는 허가사항 범위 초과 인정 급여로 손‧팔 이식을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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