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효능효과 따른 항암제 사후평가제 도입 촉구
김용익 이사장, '대처 방안 올 연말 연구 결과 보고 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연말쯤 항암제 사후평가제 도입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금년 말 정도 사후평가제 도입 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적용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옳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30조가 넘는 재원이 들어가도 문재인케어를 하려고 지금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 제가 볼 때는 항암제와 같이 고가의 의약품에 대한 사후평가 프로세스가 없어 실제 해당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허가 받은 효능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정된 그대로 약가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건강보험에서 그동안 축적된 자료로 사후평가제를 시행할 능력과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후평가 도입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신약개발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으로 사후평가 등 대처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같이 상의 드리겠다"면서 "금년 말 정도면 보고가 들어올 듯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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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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