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허가초과승인 항암제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이 19일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 및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로 되어 암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암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환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다”면서, “본인부담율 감소 및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하여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3세대 폐암치료제 타그리소도 현재 급여가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일본은 현재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임상시험에 한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현재 초과사용 문제 관련해서 1차 치료에 한해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