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건보 반환 청구금액 징수율 고작 7%에 그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9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에 대한 2조 191억원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됐는데, 이 중 1413억원만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7년만을 기준으로 하면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을 징수돼 5.1%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정부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며,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며,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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