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 연임으로 탄력 가능성…임기내 가시적 성과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지난 2010년부터 제기된 병원약사들의 약사 인력·수가 기준안이 개선될 수 있을까?

제25대 한국병원약사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이은숙 현 회장이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면서 차기 2년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숙 회장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병원약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약을 보면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약사 인력, 수가 신설 등 사업의 연속성에 중점을 뒀다. 병원약사 인력 기준 법 개정을 통한 인력구조 개선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미 2017년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기관 및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은숙 회장은 "2010년 1월 법 개정 공포됐지만 개정된 법 자체가 종별, 병상규모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복잡하다"며 "제도 자체가 무자격자조제를 허용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3년밖에 안돼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 인력 수급난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수급난은 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관한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은 2010년 1월 법 개정이 공포되고 상급종합병원은 1년 유예, 종합병원은 2012년 4월말까지 유예, 3명이상 인력 채용할 경우 2015년 12월말까지 유예가 이루어져 전 의료기관에대한 법이 시행된 것은 2016년 이후이다.

또한 약제수가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안전관리료와 고위험약물 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 수가 개선, 팀의료 활동 등 수가 가산도 추진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 추진 TF를 구성해 의료기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이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선진적인 병원약제업무가 우리 제도권 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학계,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정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미래약사직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숙 회장은 오는 11월 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찬반투표나 거수, 추대 등의 방법에 따라 재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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