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선거 출마시 대약 선거구도 요동 불가피
조찬휘, 이번 징계경감 조치로 3선 출마설 재점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김대업‧최광훈의 양자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약사회 선거는 혼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김종환 회장이 출마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김대업 전 부회장이다. 김종환 회장과 성균관대 동문인 김대업 전 부회장은 김종환 회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동문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노력에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제 12차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의 징계를 훈계로 경감했다고 발표했다.
조찬휘 회장은 해당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윤리위원회의 수고로움으로 약사회 선거풍토가 바뀌는 계기가 됐다”며 “또한 사법부에게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신성숙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많은 고생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조 회장은 이내 “윤리규정 제 11조를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 조항은 1회에 한한 회장의 특별사면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항에 의거 사면이 아니라 경감조치를 하고자 한다. 회장의 뜻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재심을 요청하거나 사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윤리규정 제 11조에 근거해 경감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면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김종환 회장이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시점에서 경감이 이뤄져 사면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윤리위원회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앞서 지난 17일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김종환 회장 징계의 재심건과 관련해 재심의는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에도 상임이사회에서 경감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찬휘 회장은 공공연히 3선 도전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3선 출마설도 다시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어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김종환 회장의 경감조치를 발표하고 “조찬휘 회장은 6년 임기 마무리 시점에, 회무부터 인간관계까지 다 정리하고 싶어 했다”며 “계속 징계문제로 약사회가 분열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의 바람과는 다르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대화합을 구실로 내세웠지만 절차와 명분을 떠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김종환 회장의 징계경감과 조찬휘 회장의 3선 출마, 여기에 김대업‧최광훈 후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