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제은 사무관, ‘제도 취지 업계 자율적 윤리경영 뒷받침’ 강조
CSO 관련 그 책임 제약사 있고, 학술대회 옥석가릴 필요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정부가 제약기업의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명쾌한 답이 나왔다.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답이 나왔다.

CSO와 관련해선 그 책임이 제약사에 있음을 재확인 했고, 매출할인의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외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일부 문제 있는 학술대회가 있고 따라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사진)은 18일 인천 네스토호텔 바움홀에서 있은 올 하반기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약무정책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신 사무관은 우선 업계에서 우려가 높은 재출보고서의 정부 활용 문제에 대해 “지출보고서제도가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을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다. 이런 우려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뒷받침 하려는 것이지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만드는 것 아니라는 것이다다.

그는 “복지부가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부담은 버려도 좋다. 관련해 제약계,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 언론, 정부 관계자 등이 같이하는 모니터링 자문단이 구성돼 있다”며,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오는 31일 2차 회의를 여는 데 지출보고서 시행 전 작성중인 보고서에 대해 양식에 맞게 잘 작성되고 있는지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업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CSO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은 도매상이 영업대행을 맡고 있다고 파악됐다”며, “도매상이 제약사들의 영업을 대행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진다”고 강조하고, “이를 잘 이해를 못하는 도매상도 있는 것 같은데 위반이 없도록 거래 제약사들이 잘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사무관은 “CSO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제약사들이 필요에 의해 도매상에 영업대행을 맡겼다면 제약사들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출할인과 관련, 신제은 사무관은 “통상적 상거래 상의 매출할인은 리베이트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조성된 자금이 의료인등에 대한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며, “투명성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선 신 사무관은 “지원기준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실제 학술대회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운영체계를 공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말하고 “개선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각계 의견이 다르지 않다. 양질의 학술대회와 그렇지 않은 학술대회를 구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만 정부 혼자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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