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복지부에 공문 발송…'행정조치 없다면 불법 행위 방조 다름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불법 심장초음파 대리검사와 진단 행위와 관련 복지부 측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학회에서 PA(Physician assistant)에 의한 불법 심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인증제를 통해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5일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 즉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PA를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회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대해 협의회는 복지부 측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17일(오늘) 항의의 뜻으로 복지부 측에 심장학회의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힌 심장학회 및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복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자백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범죄 행위 방조 및 공모”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진단하는 검사이며, 장기 특성상 오진 시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심장학회의 발언 자체가 심장학회의 공개 발언은 최근 의사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상급종병에서 의사가 심장초음파를 통한 진단 의료행위를 한다는 전제 하에 수 십 만원의 진단 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인 대리검사·진단을 시켜 온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허위 진료비 청구에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X-ray 촬영이나 물리치료의 경우 허위청구나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해 온 바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상급종병에도 적용돼야한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방조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 행위와 환자에 대한 사기 청구행위 등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만약 현재까지 이뤄진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