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대부분인 산후조리원, 엄격한 관리기준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피해자는 연간 400여명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됐다.

기동민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세상에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라며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가 보호받는 첫 공간이 산후조리원인 만큼 엄격한 감염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2.7%로 1731명을 차지했다. 신생아가 아닌 산모가 감염된 경우는 전체의 7.3%(136명)에 불과했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산후조리원 내 발생된 감염질환의 53%를 차지했다. 두 질환 모두 전염성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내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 발생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년 전체 발생 감염 질환 중 39%를 차지하던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는 2017년 57%, 2018년 현재 77%로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기 의원은 “외부 오염 접촉으로 쉽게 감염되는 질환들인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다른 곳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이 같은 감염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내 위생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실제 5년 간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47곳 뿐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140곳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어기고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숨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7개에 달했다.

기동민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조치가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관리당국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 및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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