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없는지 정부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대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건강보험가입자는 전국의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아예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다수 발견된 것. 이에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부당행위가 없는지 정부차원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2.3%인 128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건강보험청구가 0건인 의료기관 현황 (단위: 기관)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인 1185개소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진료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구에 위치한 한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동안 총 8억 5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 1219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진료비확인신청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 중 97.7%나 되는 많은 다른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의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이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물론 병원에서는 행위와 용법 등에 따라 언제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도 있지만,”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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