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개원의 학회 통제 관리대상 아냐…초음파 오남용 주장 매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일부 학회와 교수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실한 초음파 검사 등을 지적하며, 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개원가 지나친 월권이라면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해 질 관리가 필요한 것은 동의하나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현재 저수가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개원의들은 정부도 아닌 동료인 일부 학회 교수들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더욱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원협회(의원협)는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원협은 “질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일개 학회가 나서서 마치 완장을 찬 듯 질 관리 운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에 따르면 최근 대한심장학회는 “심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오남용이 우려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검사의 질을 담보하자고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지방 모 교수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 없이 ‘간질환 의심’이라고만 쓰여진 진료의뢰서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

즉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고기계를 마구 사들여 부실한 초음파 검사를 오남용하는 양 매도했다는 게 의원협의 지적이다.

의원협은 “상급병원에 환자를 의뢰할 때 의무기록을 반드시 첨부하거나 어느 정도까지 환자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그런데도 오남용이라는 주장은 개원의를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하고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원협은 “오히려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 상급병원이 의원급보다 검사 비율이 높다는 통계도 존재한다”라며 “학술연구와 교육을 하는 교수의 모습이 아닌 병원경영자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라는 것.

이에 따라 의원협은 일부 학회 교수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며, 추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협은 “대다수의 선량한 교수들은 학술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고, 당연히 그 교수들에 대한 학문적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학회와 교수들의 월권과 통제 및 관리행위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개원의의 명예를 실추시킨 교수들은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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