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의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등 진행…애로사항과 요구사항 개선 검토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오는 22일 협회 8층 대교육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2007년 4월부터 협회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본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광고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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