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16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 윈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양 기관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한의의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 세미나 △전문연수교육 등을 추진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혁용 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2만 5000명의 한의사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최문석, 김경호 부회장, 이승준 법제이사, 정준희 약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김 현 회장과 김수진 부협회장, 박종흔 재무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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