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7일부터 한달 간-비디오카메라 단속 병행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의 특징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지자체 경유차 매연단속과 더불어,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할수 있다.

이번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스마트 사인)에 알려준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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