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지원재단, 재해근로자 사회복귀 원스톱 지원 사업 전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근로자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이며, 전직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지원범위는 치료비(간병비 포함), 재활의료비, 생활비 등이다.

다만 2015년 이전의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심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자업계에 납품하는 것이 확인 된 근로자 및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치료비 및 재활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51만 9천원 이하)를, 생활비는 중위소득 8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61만 5천원 이하, 최초 신청 시 단독 지원 불가)의 경우 심사하여 지원한다.

유승흠 재단 이사장은 “전자업계의 특성 상 원자재 및 1차 가공재료가 다양하게 필요하므로 관련 업체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들에게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이에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본 지원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