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불법 PA 양성 학회’ 강력 처벌 촉구…“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15일 “불법 PA 양성을 묵인한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리수술이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회에서 PA(Physician assistant)의 양성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에서 한 이사는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PA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협의회 측 지적이다.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직접하는 행위를 PA가 하는 것은 엄연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심장학회 측 발언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수술, 초음파 진단검사, 병동환자 치료 등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환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협의회는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간호사나 의료기사법의 의한 방사선사조차도 할 수 없다”라며 “심장학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증제를 통해 오히려 양성화시키려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한 채 제대로 된 처벌은 거의 없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PA 문제도 더욱 악화되고, 전공의들은 교육의 기회조차도 박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대학교수나 지도전문의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수익 증대만을 위해 PA를 선호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PA를 허용하면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의사 수련은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협의회는 PA가 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리수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고 환자를 기만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PA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며 “결국 PA 문제는 대리수술 문제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협의회는 의협 측에 PA 문제와 관련된 의사회원들에 대한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위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 측에 처벌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