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1건당 미국 28.5억의 1/400 수준 불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15일 식약처에 대한 국감에서 신약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오제세 의원은 이날 신약신청에 대한 1건당 수수료가 683만원이고, 미국은 1건당 28.5억원으로 미국의 1/400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수료가 너무 낮아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신약신청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6배나 많다고 지적하면서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과중이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심사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국이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면서 3번에 걸쳐 신청시, 중간에, 허가시 1/3씩 부담함으로써 부담금 수입 제고, 허가신청 남발 방지, 허가 심사기간 획기적으로 단축(30개월→ 12개월)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신약신청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부담금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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