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론회서 의사-환자 찬반의견 충돌…이재명 경기지사도 찬성 입장
12일, 경기도의료원 CCTV 설치 시범운영 관련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대리수술 논란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차원과 감시·처벌을 위한 규제라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오히려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이러한 불신을 넘어 국민의 불안감이 심각하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12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CCTV 설치 시범운영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12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CCTV 설치 시범운영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CCTV 설치가 대리수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우선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명 지사는 CCTV 설치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히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의료인 등이 수술을 한다면 이건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도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도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했고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폭행사건도 어린이들이 상대적인 약자로 대등한 입장이었다면 CCTV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즉 의식이 없는 환자도 어린이와 마찬가지라는 것.
이 지사는 "의료계는 처벌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다. 경찰에서 CCTV를 활용하는 목적은 단속이나 처벌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예방"이라며 "감시 수단이 아니라 비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리수술은 대부분이 아니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들을 봤을 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본다"라며 "물론 의사들은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인권 침해·정보 유출 물론 감시·처벌 강화 우려=이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도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의사단체에서 조사결과 CCTV가 설치된다면 수술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응답해 결국 국민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도 국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가사도우미 CCTV 문제만 보더라도 감시를 당하는 반인권적인 것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시 차원이라면 굳이 CCTV가 아니더라도 수술방에 함께 있는 간호사 등 의료인도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결국 처벌을 강화하면 비윤리적인 일부 의사들도 대리수술을 못할 것"이라며 "마치 CCTV 설치의 순기능말 나열하고,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다만 경기도의사회는 집도의가 원하거나 수술방에 함께 참여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도 동의 하에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대리수술 생각보다 심각…면허 영구박탈해야=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국민이 바로보는 것보다 대리수술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했다.
안기종 대표는 "현재 대리수술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 단순히 일부병원만이 아니"라며 "수술실 안전과 환자의 인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우려처럼 CCTV 설치는 정밀하게 촬영하는 감시가 아니다"라며 "수술실에 누가 들어오고, 뭐하는지 아는 정도로 대리수술을 혹시나 고민하는 의료인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안 대표는 CCTV 설치도 찬성하지만 이보다는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현재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는 6개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고, 의사면허를 영구박탈해야한다"라며 "수면 아래 있는 대리수술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대로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의료인에게 적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다수가 선량하고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위협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보고자 내부적으로 한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에도 도민들이 반대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번 경기의료원 수술방 CCTV 설치 시범사업은 민간병원까지 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의료원만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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