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식약처 리베이트 적발·행정처분 불구 국세청 조치 없어'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29건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지만 국세청은 그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제약회사가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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