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차 상임이사회서 '폭행 피해 약사 민사소송 지원 건'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 폭행 피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약사회 제 11차 상임이사회

이는 지난 8월 경기도 양주시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다는 이유로 손님이 폭력을 행사해 근무하던 약사가 큰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폭행 피해를 받은 약사는 약사회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를 입은 약사회원 및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찬휘 회장은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금번 폭행 사건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결과를 선례로 만들어 유사사건 발생 시 대응에 참고사례로 활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소송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폭행, 협박 등으로 약국 업무 방해 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약국보조원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용역은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방준석 교수가 책임연구원이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약은 이번 상임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구호성금을 모금해 인도네시아 약사회에 전달할 계획도 세웠다.

조찬휘 회장은 “차기 집행부를 꾸리는 선거도 진행될 예정이라 어수선할 수 있다”면서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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