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믿고 따라야 할 스승 아냐…근본적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최근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일부 지도전문의들이 복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두고 각종 범죄를 일삼는 지도전문의는 즉각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약자인 전공의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던 지도전문의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최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전협은 폭행 지도전문의들은 절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과 기관은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 급급하지만 일단 이들에게 자격을 주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추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심 밖”이라고 비판했다.

즉, 학계 내 입지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일부 지도전문의의 횡포 하에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

대전협은 “수련 중의 폭력이나 성희롱 등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리규정은 현재까지 전무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며 피해자인 전공의가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감내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언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병원을 떠나는 것은 가해자인 지도전문의가 아닌 피해자인 전공의라는 점을 강조한 대전협이다.

이에 대전협은 수련병원과 기관, 학회, 정부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우선 정부는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박탈하고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내 전공의 대상 범죄 표준처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이동수련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어 “수련병원은 피해 전공의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수련 환경 보장을 위해 이들을 즉각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지도전문의 교육에 책임이 있는 수련병원과 학회는 반성하고 가해자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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