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감면 혜택 3.5% 불과 - 환경개선 등에 국가적 지원·대책도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일반 치과에서 진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해 진료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태 전남도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광주·전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한 장애인 총 8,556명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 지원혜택을 받은 인원은 3.5%인 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2018년 광주·전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예산은 총 4억2천4백만 원으로 국비 47%(2억1백만 원), 광주광역시비 47%(2억1백만 원), 전남도비는 6%(2천2백만 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기태 의원은 “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의료 인력은 3배, 진료 시간은 5배가 들기 때문에 일반치과병원에서 구강마취 진료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며 “광주·전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구강마취 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이 크다” 며 “전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내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센터 이용 편의성 높이기 위해 강진의료원에 치과 전문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취진료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장애인 구강치료 환경개선 등 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광주·전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10명(센터장 1, 치과의사 3, 마취과교수 2명, 치위생사 2, 간호사 1, 기타 1)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장애인은 1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