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 불법행위 비난 받아야 마땅---의료계 자정 노력-재발방지책 마련 절실
김진구 건국대병원 교수, 모든 외과의사 매도는 국민 불안만 증폭---수술실 CCTV 의무화 신중기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불법으로 어깨 부위 수술을 대신한 ‘대리수술’이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에 앞서 부산 소재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중소병원 등 대리수술이 잇따라 발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사에 대한 신뢰마저도 깨져버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리수술 방지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시범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다.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는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진구 교수<사진>를 만나 대리수술의 원인과 문제점은 물론 재발방지 방안도 들어봤다.

김진구 교수에 따르면 최근 대리수술 논란으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혹시 대리수술은 아니겠죠”라는 문의가 쇄도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료인도 아닌 대리점 영업사원이 수술을 주도적으로 집도한 불법적인 대리수술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윤리의식이 투철해야하는 의사들이 대리수술이라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 사과는 당연하죠. 추후 의협은 자정의 노력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하지만 대리수술은 환자들이 걱정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극히 일부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극히 일부분 드러나는 범법행위인 불법 대리수술을 마치 모든 대학병원이나 의료계 관행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없지 않아요. 외과의사 전부를 대리수술의 온상인냥 호도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환자들의 불안감이 너무 커졌습니다.”

대리수술은 분명하게 의료계의 잘못이며, 자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외과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을 보고 범죄 심리를 느껴 유괴하고 살인했다고 해서 모든 30대 남성을 성범죄자, 살인자로 보진 않자나요. 우리사회가 그 정도의 구별력은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원칙에 의거해 제대로 된 수술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모든 의사가 대리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매도는 중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명같지만 대리수술은 의료계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이 믿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들도 더욱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CTV 의무 설치 반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특히 김 교수는 대리수술 방지책으로 제기된 수술방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1% 미만 소수점에 불과한 불법행위를 잡겠다고 99%의 의사들을 감시하겠다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일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의사 한명으로서 당혹스럽고,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자율이 아닌 의무적 CCTV 설치는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의료계가 용납하기 어렵기에 논란은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대리수술을 가려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환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 유출됐을 때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게다가 외과적 모든 수술이 응급상황 등 이론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비전문인의 개입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의사는 더 이상 소신을 갖고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불가피한 비의료인 수술 참여 명확한 가이드 있어야=이번 대리수술 사건으로 자칫 술기 전수를 위한 외국 의사들과 신의료장비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방 참여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우려다.

이에 집도의가 아니거나 비의료인의 불가피한 수술방 참여에 대해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규정과 해석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미국, 프랑스, 독일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수술에 참여해왔는데 대부분 의료장비업체 담당자가 수술방에 참여해 의사와 동등하게 대화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수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수술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사의 의료장비, 기구의 사용을 소통으로 보조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결국 이처럼 비의료인이 직접 환자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의료장비에 대한 소통과 조립 등 수준에서는 허용한다는 등 선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부에 근본적인 저수가 개선도 촉구했다.

“문제는 의료인력입니다.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저수가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시작해야할 것은 의사들의 자정 노력이지만 정부도 주치의가 충분한 인력을 수술실에 배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의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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