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에 달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문케어’의 시행으로 실손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40만건 가량을 분석한 결과, 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등의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향후 추진될 초음파 MRI 급여화 등의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 5668억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원에 달한다”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 9912억원, 최대 1조 8954억원까지 반사이익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율을 6.15% 가량 낮췄으나 2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받을 반사이익 4.07%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불어 공·사보험 간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더불어 2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4.07%)의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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