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의뢰 1000건 반면 처리는 300건 불과…심의위원회, 인력 보충 등 시스템 개선 중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한지 약 2주가 지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인 인력부족으로 사전심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의료광고의 심의를 맡고 있는 의협의 경우 제도 초기다보니 많은 심의 건수가 몰린데다 설상가상으로 인력부족까지 부족한 상황인 것.

이에 따라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광고심의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기존에는 심의 신청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최소 8일에서 최대 14일이 소요됐지만 현재 14일에서 최대 1개월 이상의 소요되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세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주에 1000건 가량의 심의 건수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50~300건의 심의만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연휴가 겹쳤던 지난주의 경우 110여건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에서는 의뢰 건수에 3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협회 내부적으로 시기상 인력부족과 시스템 개선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심의 의뢰가 몰리다보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며 “우선 내부에서 심의를 했던 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각 부서에서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추가적인 인력 보충 계획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내부 인력을 활용도 한계가 있다. 결국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야한다”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력 보충 등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9월 28일부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의료단체 등 자율적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됐다.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 △전광판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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