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보고율 설정 후 단계적 상향 가능성… ‘오류 없이 100% 구현 어려운 점 이해'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절충점 마련'과 '단계적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돼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와 관련, 복지부가 ‘일련번호 보고율 100% 전면 적용’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장 의견 등을 적용, 일련번호 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보고율을 유지하면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복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업계 관계자 의견 등을 토대로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100% 구현이 힘들다는 다수 의견을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의 도매 업체들은 100%의 일련번호 보고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업체의 규모와 묶음 번호 오류 유무 등으로 인해 업체간 보고율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에 현재 제도를 따르고 있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듯 하다”면서 “내년 1월부터 100% 보고율 잣대를 들이대며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간 보고된 보고율 평균치와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의 보고율을 설정, 이후 점차적으로 허들을 높여나가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또한 전날(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전면 재검토’ 내용을 담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계적 시행 검토’를 시사한 바 있어 실질적인 행정처분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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