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명서 발표, 개인정보 유출로 분쟁 소지 많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최근 국회가 실손 의료보험을 국민의 편의 제공이라는 빌미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진단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실손 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 보험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를 취득할 때는 해당 자료의 작성 당사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각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전송한 의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의료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자료 작성자를 통하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의 사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 2차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보험사에 제공된 의무기록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심사평가원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에 있으므로 민간 보험사는 문제의 다른 기관을 통한 우회적 방법이 아닌 자료 생산자이자 책임 당사자인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진단서 및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신성한 문서로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국민 편의를 빌미로 민간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일괄 전송하는 것은 의무기록과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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