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뿌리뽑기 위한 방안 총동원할 것…의사단체 자율징계권 필수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묵인한 의사의 윤리적 문제로 의료계가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리수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이들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의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10일 임시회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과 관련 자정활동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한다”라며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아울러 최대집 의협회장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 종용하는 의사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향후 ‘내부자 고발’을 적극 활성화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청과 신변정보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대리수술과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윤리위원회 징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까지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의협은 대리수술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의협 윤리위원회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보다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의사면허의 관리기구가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면 대리수술 같은 불법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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