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약품 불법유출 보건당국 철저한 감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적이 있다는 것.

앞서 식약처는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을 위해 2018년 5월 18일부터 을 본격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무의미한 주민번호를 등록하고 처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가 하면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이 발견돼 시스템 시행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 보고된 처방량 7297건 중,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과 809개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의 경우 처방건수가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366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돼 처방 1건당 평균 약 40개의 먀약류의약품이 처방됐다.

만약 의료인이 사망자 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하여 조제 또는 투약보고 했다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짓보고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환자 사망 이후 처방 보고된 마약류의약품의 상위 10위 처방전을 보면,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이 1059개, 우울증 치료제인 로라제팜이 856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류의약품 중 가장 문제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졸피뎀의 상위 30명의 처방량을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프로포폴의 경우,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처방량 1위인 35세 여성 김모씨는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 한곳에서 프로포폴 1만 5260ml를 처방 받았고 2위인 33세 여성 송모씨 역시 한곳에서 프로포폴 1만 4240ml를 처방받았다.

이 처방을 받은 기간이 106일인 것을 고려한다면 김모씨는 프로포폴을 하루 기준 144ml로 7.2개를 처방받은 것이며, 송모씨는 134ml로 6.7개를 처방받은 꼴이다.

졸피뎀의 경우, 34세 남성 오모씨의 경우 3개의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940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49세 남성 김모씨의 경우 2개 기관에서 3643정을 처방받았다. 두 사람 모두 106일 기준 오모씨는 하루에 46.6정을 김모씨의 경우는 34.4정을 처방받은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처방은 마약류의약품을 하루에 투약 가능한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 보고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만일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마약류의약품 불법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를 이용한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처가 행정안전부 사망자DB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오남용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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