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70배에 달하는 1만 7000CFU/㎖ 일반세균 검출되기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치과 진료에서 사용하는 물과 압축공기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허술한 치과 감염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들을 치과용 의료기기를 통한 세균감염에 더이상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일부 치과병의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자료를 검토해 10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치과 진료시 물과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 ‘3웨이 시린지(사진)’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세 곳의 치과병의원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마실 수도 없는 수준으로 세균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준해 이뤄진 것으로, 일반세균의 경우 100CFU/㎖ 이하로 검출되어야 먹는물로 판정한다. 그런데 시료 세 건에서 적게는 239CFU/㎖, 많게는 2600CFU/㎖까지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마실 수도 없는 세균덩어리 물로 환자 입 안을 세척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3웨이 시린지에서 물과 압축공기를 채수한 시료 세 건의 검사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심지어 A치과의 경우, 검출기준의 무려 170배에 달하는 1만 7000CFU/㎖의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이다. 나머지 두 개 치과에서도 일반세균이 각각 ▲1500CFU/㎖ ▲314CFU/㎖ 검출돼, 모두 부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물을 채수한 뒤 압축공기를 분사한 시료에서 더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과용 컴프레서에서 발생한 배출물질에서도 일반세균이 3030CFU/㎖ 검출돼, 압축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 내부가 세균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 검사결과와 관련, “치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일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를 두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면서도 “전체 치과병의원의 감염관리 실태가 어느 수준인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치과 감염관리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응답 기관수 목표치가 2017년 기준 전체 치과병의원, 1만 7649개소의 1.5%에 불과한 270개소로 정하고 있어 유의미한 조사가 될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치과 감염관리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치과 감염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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