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 행방 확인해 강제 치료대책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지난 2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결핵에 걸린 직원이 근무하면서 신생아들이 결핵에 감염됐던 사례가 있었다.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키기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관리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의원실에서는 관리되지 않는 결핵환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연락두절된 188명을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했고, 9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라고 밝혔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비순응 결핵환자로 보고하고 별도로 관리 하도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게 된다.

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로 확인되었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