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생애주기별 청력관리를 위한 '청력보건법안'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난청질환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직업·사회생활 등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난청은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발생과 연관되며, 치매 발생 위험 또한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난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회적 인식 또한 여전히 부족해, 국가차원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후 박 의원은 후속조치로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게 하는 청력보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000명에서 2017년 34만 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청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청력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가적인 국민청력보건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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