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자 정보 미기재는 마약법 11조 위반, 식약처 모니터링 강화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지난 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후 3개월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견됐다.

이에 대해 아직 계도 기간이기는 하지만 향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마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식약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확인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 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 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 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2만 6382건에 달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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