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일부 의료기관 행정처분 회피하는 수법 공개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 승계조항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바꿔 일명 ‘꼼수’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변경해 의료기관을 편법운영하는 사례와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달간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편법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의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정지가 되기 전에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본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진료비 거짓청구는 의료업이 금지되는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소재 D의원 의원 의사 E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6개월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폐업신고를 하고, 봉직의사인 F가 그동안 동일장소에 G의원을 개설신고했다. 이후 E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이는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여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한 경우다.

서울시 소재 H의원 개업의 I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돼,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했는데, I는 2015년 7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 요청하고,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하여 송파구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여 종결 처리했다.

김상희 의원은 “사법기관의 결과가 행정처분 유예요청을 하고, 그 사이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해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편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분을 받아야하는 일부 의료인들이 편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피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마련해 이런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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