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서 심의·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이 오는 2023년까지 10%에서 30%까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4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증해질 예정이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이 한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한다.

특히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 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된다.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으로 학부·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해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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